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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고단405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11. 17.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 “2017. 11. 26.” 은 오기이다.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7. 21:30 경 서울 서대문구 C 피해자 D 운영의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 피해자 H 운영의” 로 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I은 해당 주점의 직원일 뿐이고 D이 업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

‘E’ 이라는 상호의 선술집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하던 중 “ 야, 이 씹 새끼야! 좆같은 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의자 위에 올라서 서 “ 내가 용인 대 84 학번이다.

야, 이 씹할 놈 아. 개새끼야. 이 씹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때부터 약 30분 동안 피해 자의 위 선술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2. 17. 23:20 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에 있는 서울 서대문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제 1 항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 “ 제 1, 2 항” 은 오기이다.

에 기재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참고인 F이 있는 가운데 경찰 관인 피해자 G에게 “G 씹 새끼야! 이 씹할 새끼야! 병신 새끼들, 씹할 놈아! 야 똘 아이 좆만 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7. 23:20 경 제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 혀 깨물고 자살할까 자지에 털이나 났냐

내가 용인 대 84 학번이다.

병신 새끼들아! 씹할 놈 아. 야, 똘 아이” 등의 욕설을 하며 그때부터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4.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12. 1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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