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4. 8. 17. 07:00경 서울 용산구 미군부대 내 건물번호 C 1층 검탄장 앞에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직장동료인 D, E이 듣는 가운데 "내가 물어보지도 못하냐 야 이 씹할 놈아, 이리와
봐. 이 개새끼야, 너 똑바로 못해 이 씹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 2014. 11. 14. 04: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근무 투입을 위하여 차량 탑승 하던 중 또 다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직장동료인 F, G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뭐야, 이 씹할 놈아, 좆만 한 새끼야, 너는 내가 죽여 버린다.
씹할, 너는 너의 일이나 똑바로
해. 병신 같은 새끼가.
씹할 새끼 밖에서 너 좀 만나자.
"라고 큰소리로 이야기를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D, E의 각 진술녹음
1.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사실확인서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