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92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24. 00:32경부터 01:28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고인 A은 옆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던 손님인 F에게 다가가 F의 어깨에 손을 두르며 “야, 맛있냐, 맛있냐구 아이 병신”이라고 욕설을 하다
F의 뒷목 부위를 손으로 내려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F에게 “야, 씹 새끼야, 어디 사냐, 돈 많냐 얼마짜리 먹었냐 우리 아버지한테 이른다. 아버지가 서부서 간부모임 대표인데 간부들 다 안다. (이 사건은) 사건도 안 된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이를 말리는 위 주점 직원 G에게도 “씹할 년, 개 같은 년” 등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을 집어던져 깨어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24. 01:25경 인천 서구 H건물 앞 길거리에서, 주취자들이 행패를 부린다는 제1항 기재 주점 직원들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 경장 K 및 순경 L 등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순경 L에게 “이 씹할 놈아, 어린놈의 새끼가 자신 있냐 ”고 욕설을 하며 다가가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고, 경위 J에게 “아 씹할 내가 M 급으로 깠으면 좆나 까지 아저씨, 야 너도 내가 깠으면 좆나 깠지.”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J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때릴 듯이 하고, 계속하여 “이 씹할 놈아! 내가 M보다 엄청 센 사람이다. 데드리프트로 여기를 때리고, 너 할 수 있어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2회에 걸쳐 경장 K의 얼굴을 양손으로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