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2.14 2015고정33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8. 01:45경 목포시 영산로 88-1에 있는 역전파출소에 술에 취하여 찾아와 누나를 찾아달라고 하면서 횡설수설하여 경찰관들로부터 수차례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싸가지 없는 새끼야. 죽여 버린다. 너희가 민주경찰이냐. 처벌 염병하네. B 씨발년. B 보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2쪽)
1. 수사보고(파출소 내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