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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4.25 2017고단22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 23:5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마산 동부 경찰서 C 파출소 내에서, 경찰관이 자신과 다툼이 있던 택시기사의 말만 듣고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 씨 발 놈들 아 니 좆대로 해 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 인 위 C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휴대 전화기를 집어 던진 것과 음주여부 확인 사진 첨부), 수사보고 (CCTV 동영상 및 녹음 파일 첨부)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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