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3. 22:2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오동동 소재 오동 파출소 앞길에서 술이 취한 채 피해자 B가 운행 하는 C 택시에 승차 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E 파출소 앞까지 택시비 4,000원 상당이 나오도록 위 택시를 이용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용 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3. 22: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E 파출소에서, 제 1 항 기재 택시요금 지급 문제로 택시기사 B 와 시비하였다.
피고 인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택시요금 지급 후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술에 취해 “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주느니 불우 이웃에게 주겠다.
나 미쳤다.
”, “ 니 임 마 몇 살이고 나 돌았다.
”, “ 니 인마 내가 가만히 두나 봐라. 니 인마 뭐라
했어.
” 라는 등 크게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무임승차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인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