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차남이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골프장 시설 운영관리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C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2013. 3. 31. 현재 피고가 C의 주식 48.61%(별지 목록 기재 주식,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의 장남인 D이 C의 주식 14.03%를, 원고의 삼남인 E이 C의 주식 17.36%를, 피고의 아들인 F, G이 C의 주식 각 10%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실질적인 주주인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원고가 처음 C의 주식을 인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은 맞지만 그 후 2005년경부터는 가산분재 조치에 따라 피고에게 피고와 피고의 자녀들인 F, G 명의로 재산을 실질적으로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와 갑 제8호증의 1 내지 7, 제9 내지 17호증, 제18호증의 1, 2, 3, 제19호증, 제20호증의 1 내지 6, 제21호증의 1 내지 4,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2013. 9. 6.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