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피고 C은 같은 목록 기재 제2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0. 12. 28. 의류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현 대표이사 E의 부친이며, 피고 B는 소외 회사의 전 대표이사, 피고 C은 소외 회사의 전 감사이다.
나. 원고는 2000. 12. 28. 소외 회사를 설립할 당시 발행한 보통주식 20,000주 중 11,000주를 취득하면서, 피고들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8,000주는 피고 B 명의로, 나머지 3,000주는 피고 C 명의로 각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1년경 F으로부터 소외 회사 발행의 주식 1,000주를 매수하면서 피고 B와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식 전부를 피고 B 명의로 등재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각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9. 1. 3. 피고 B에게, 2019. 1. 4. 피고 C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별지 목록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위 각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원고에게 환원되었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에게 그 확인의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