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126042
주식인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주식회사 C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회사 C 발행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명의신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송달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해지됨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인도를 구하는 주식이란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의 주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주식회사 C가 주권을 발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는 그 해지 의사표시의 도달과 함께 원고에게 복귀하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와 같은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더라도 위 명의신탁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권리주장은 이미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은 언제든지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있고,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바로 주주의 권리가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고 주식의 양도를 위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