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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2 2012가단17094
명의개서등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의 아버지이자 피고 D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설립 당시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10,000주를 발행하였다.

다. 피고 C, D은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이하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전처 E는 2,400주의 주식에 대하여 각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은 피고 C에게,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은 피고 D에게 원고가 각 명의신탁한 것인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 C, D과의 각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는바,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피고 회사는 위 각 주식에 관한 주주명의를 위 피고들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C, D은 이 사건 각 주식을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와 함께 법인을 인수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건물을 신축한 뒤 고시원을 운영하는 등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면서 피고 회사의 주식 매수자금을 피고 C, D이 부담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명의신탁계약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8호증의 13, 14, 15, 갑 제10호증의 8, 9, 10, 12, 13, 갑 제12호증의 4, 5, 6, 7, 8, 9,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 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1. 29. F으로부터 H 주식회사 주식 10,000주를 20,000,000원에 매수한 후 상호를 피고 회사로 변경한 사실, 원고는 건설업을 위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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