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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7.17 2019고단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드라이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9. 7.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1. 11.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5. 4. 10. 대전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1. 19. 충주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18. 22:18경 익산시 B에 있는 상가의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상가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진관에 이르러,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를 위 사진관 문틈 사이에 끼워 넣고 비틀어 시정되어 있는 위 사진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카운터 서랍에 들어 있던 현금 10만 원 상당, 기념주화 15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낚싯대가 들어 있는 낚시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위 사진관 바로 옆 점포인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안에서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8. 12. 19. 00:31경 익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식당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와 위 식당에 있던 식칼을 이용하여 위 식당 금고 틈 사이에 끼워 넣고 비틀어 시정되어 있던 금고를 열고 그 안을 살펴본 후, 위 식당 카운터 부근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보이런던 손목시계 1개를 몰래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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