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 2. 23:0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컨테이너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 입구에 있던 전지가위를 집어 들고 시정되어 있는 창문 틈에 끼워 창문을 위로 들어 올려 여는 방법으로 위 창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컵라면 3개, 환타캔 1개, 쥐포 1봉지를 꺼내어 가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5. 23:00경 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마을회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회관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주방용 가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7. 23:00경 위 H마을회관에 이르러,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마을회관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모금함을 손으로 뜯어내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1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16. 23:00경 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경로당'에 이르러, 출입문 우측 창문을 손으로 흔들어 뜯어낸 다음 창문을 통하여 위 경로당 건물에 침입한 후, 주방에 있던 칼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방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한 제1의 나.
항에서 절취한 주방용 가위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서랍장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330,000원과 그 곳 자판기를 위 가위와 칼을 이용하여 뜯어 내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0,000원 등 총 36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1. 24. 10:00경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