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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1066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5. 5.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2014. 7. 16. 피고로부터 경부공영 수전설비공사를 대금 1억 6,550만 원(부가세 별도)에 도급받으면서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계약금액의 30%)은 계약 당일, 중도금(계약금액의 50%)은 사용전 검사 신청 시, 잔금(계약금액의 20%)은 사용전 검사 후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4. 10. 31. 위 공사를 마치고 사용전 검사를 필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잔금 30,36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잔금 30,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사용전 검사를 마친 다음날인 2014.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5.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변압기와 판넬 사이의 연결전선의 소재로 국내 3사 메이커 제품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어기고 저가의 하급제품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한국전력의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공기가 지연되는 등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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