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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12 2014가합290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5,3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4. 7. 3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2. 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금촌쏠라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총 공사대금 1,430,000,000원에 수급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3. 6.경에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1,694,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에게 이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3. 6. 30.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 검사를 받았다.

3)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3. 2. 8. 111,645,000원, 2013. 8. 14. 37,000,000원, 2013. 8. 22. 900,000,000원, 2014. 3. 13. 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공사대금 595,355,000원(= 1,694,000,000원 - 111,645,000원 - 37,000,000원 - 900,000,000원 -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사용전 검사를 받은 다음날인 2013. 7.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4. 7.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수급받은 정도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정도에너지’라고 한다)와 원고 및 피고가 3자간 합의를 하여 피고가 정도에너지에게 공사대금을 직불처리하기로 하였고, 그러한 직불합의에 의하여 피고는 2014. 2. 18. 총 60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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