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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514345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 정보처리 제공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영농조합법인 F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며, 피고 A, B, C, D, E은 피고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2014. 4. 24. 피고 영농조합법인과 사이에, 피고 영농조합법인의 G 태양광 발전설비에 관하여 공사대금 2,585,000,000원(공급가액 2,350,000,000원, 부가가치세 235,000,000원), 공사기간 2014. 4. 24.부터 2014. 6. 30.까지로 하되,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착공시 계약금액 50%, 기성검수 완료시 계약금액의 30%, 사용전검사필증 발급 완료후 계약금액의 20%를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였다.

원고와 피고 영농조합법인은 2014. 10. 1. 위 공사기간을 2014. 4. 24.부터 2014. 10. 31.로 연장하기로 하는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4. 10. 29. 사용전 검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 영농조합법인은 원고에게 약정 공사대금 2,585,000,000원 중 2,563,1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1,9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12. 16. 주식회사 윌링스와 피고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21,900,000원 중 3,100,000원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영농조합법인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영농조합법인 F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영농조합법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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