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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1 2017나1750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ㆍ감축된 피고(반소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상주시 B 지상(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버섯재배사를 설치하는 한편 버섯재배사의 지붕 부분에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을 구상한 후 이러한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하여 여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등에 판매하는 사업자들을 모집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위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2014. 2. 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99kw~99.5kw 태양광발전시스템’ 이하 '이 사건 설치공사'라 한다

)을 설치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공사계약의 세부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명 : 99kw~99.5kw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공사(고정식 발전시스템) 공사기간 : 착공 2014. 1. 28.부터 2014 상반기 RPS선정기간(추후협의) 구조물공사 : 기초공사, 지지대 설치, 컨트롤 박스 공사 전기공사 : 모듈설치, 모듈간 배선, 인버터 설치 계약금액 : 251,900,000원 (부가가치세 22,900,000원 포함) 지체상금률 : 매 지체 1일당 계약금액의 3/1000 [단, 시공자의 총 지체상금율은 각 총계약금의 3%를 초과하지 않는다] 일반조건 19조 (대금지급

1. 시공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발주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

2. 발주자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 5일 이내에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설치공사를 마치고 2014. 7. 26.경 피고의 태양광발전시스템에 대하여 사용전 검사를 완료하였고, 그 무렵 태양광발전시스템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251,900,000원 중 239,550,000원만 지급하였고, 나머지 1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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