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9.17 2014고단2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 22:28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새마을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30경 같은 시 청호동에 있는 청호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