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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8.26 2014고단2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 22. 00:50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일출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일출펜션 주차장 내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B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것이고, 실형 전력은 없는 점, 최종 무면허운전 전력은 2008년의 것인 점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다수인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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