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1.25 2015고단4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9. 13:55경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척산온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00경 같은 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다수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5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