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9.23 2015고단3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21:50경 강원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속초해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0경 같은 시 청대로 22-7호에 있는 성호아파트 2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다수이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것이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