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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31 2016고단34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고단 242와 2017 고단 584 사건 부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424』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9. 24. 00:35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주점의 사장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 다음,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주점 업주의 사과로 시비가 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돌아가려고 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휴대전화 기를 순찰차의 앞 유리에 집어던지고, 이를 만류하는 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 방해 및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9. 25. 14:0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SK 휴대폰 대리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요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대리점 정문을 향해 수도 계량기 뚜껑, 사과, 지갑, 휴대 전화기를 수십 회에 걸쳐 집어던지는 등으로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 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J로부터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를 제지 받게 되자, " 씨 발 더러우니까 손대지 마라.“ 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지갑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지갑을 위 경찰관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H의 대리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고,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29. 13:20 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위 2. 항 기재 휴대전화 대리점 매장 안에서, 휴대전화 요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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