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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4 2017고단64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공황장애, 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7 고단 6445』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7. 19:00 경부터 같은 날 19:30 경까지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26세) 가 운 영하는 “E” 음식 점 내에서, 주문한 음식을 먹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식기구와 음식물을 바닥에 던지면서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여,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서둘러 나가거나 가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12. 17. 19:45 경 전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음식점 바닥에 드러누워 다수의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 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2. 17. 19:55 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중부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경장 F 등에 의해 위 제 1, 2 항 기재 업무 방해 및 공연 음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G 파출소 순찰 자에 탑승하여 연행되어 가는 도중, 순찰차 안에서 순경 H에게 “야 이, 씨 발 놈들 아.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05 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G 파출소에 현행 범인 인치된 후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 당하자 순경 H의 오른팔에 침을 뱉고, 같은 날 20:30 경 피고인을 상대로 신원 확인 및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경위 J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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