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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260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음식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20:20 경 위 음식점에서, 그 곳 손님인 E이 주문한 매운탕이 들어 있는 냄비를 그 테이블로 가져가게 되었고 그 전에 업주인 F로부터 아이들 손님들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주의를 받은 상황으로 이러한 경우 음식점 종업원으로서는 주변을 잘 살펴 뜨거운 음식물을 쏟지 않고 안전하게 운반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뜨거운 매운탕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마침 음식점 방 안에 있던 피해자 G( 여, 7세) 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뛰어오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와 부딪혀 뜨거운 매운탕이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에 쏟아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 및 향후 약 6개월 간의 피부 재활 치료를 요하는 심재성 2도의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H, I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상황 재연 CD, 영상 캡 쳐 사진 횟집 내부 사진 진단서 향후 치료 추정서,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피해자 사진 업무상 주의의무의 존부 및 위반 여부 뜨거운 음식을 서빙하는 식당 종업원은 바퀴가 달린 운반 대나 배달 통 등을 사용함으로써 서빙 중 다른 사람과의 충돌 등으로 인해 음식이 쏟아져 주변 사람이 화상을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고, 부득이 하게 음식을 직접 나르게 될 때에는 사방을 지속적으로 살펴 주변에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서빙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딪히는 장면 자체를 목격한 사람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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