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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4 2013고정630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12: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복국을 서빙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복국 그릇은 뜨거워서 손님에게 내놓을 때 쏟지 않게 조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복국 그릇을 테이블 위에 놓으면서 엎질러 피해자 D(여, 24세)의 팔과 허벅지 부위에 뜨거운 복국이 쏟아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 팔의 2도 화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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