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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47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4. 03:00경 동해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4세) 등과 함께 매운탕을 끓여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나, 매운탕이 들어있는 냄비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쏟아 부어 피해자에게 머리 및 목의 심재성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4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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