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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9 2014고단129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0. 10. 22:30경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궁안마을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 방면으로부터 낙생고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위 교차로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유턴을 하던 E이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815,8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10. 10. 22:39경 A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같은 날 22:50경 위 교통사고 현장으로 찾아가 A에게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하겠다”라고 말하고 A으로부터 렉스턴 승용차의 열쇠를 받은 다음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G 등에게 “제가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습니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 C은 2013. 10. 11. 01:0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경기분당경찰서에서 B이 위 교통사고와 관련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 교통사고의 운전자를 찾고 있던 담당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13. 10.말경 용인시 수지구 H 소재 I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고인 C, A, B은 2013. 10. 10. 위 교통사고 발생 전 위 음식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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