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30 2013고단1611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2. 10. 19:25경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포도원사거리(유한양행 앞)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8.경 의왕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무면허운전 사건의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위 SM3 승용차가 전 직장 동료인 B 소유로 등록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2013. 8.~9.경 서울 구로구 F, 1001호 피고인이 근무하는 G 사무실 등지에서 B에게, B이 위와 같이 SM3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B은 2013. 9. 6. 10:30경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의왕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로 출석하여 위 무면허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E에게 ‘내(B)가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당시 A은 뒷자리에 탑승하고 있었다’는 허위 내용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으로부터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부탁을 받고 2013. 9. 6. 10:30경 의왕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로 A과 함께 출석하여 위 무면허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 E에게 자신이 A을 태운 채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범죄사실]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사고조사표 [판시 제1의 나, 제2범죄사실]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