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9. 29. 05:30경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대해로에 있는 흑포삼거리를 대천항 방면에서 보령시내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은 좌측으로 휘어진 삼거리였고, 날이 어두운데다가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데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 도로의 경계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경계석의 수리비가 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차의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음에도 친구인 B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대신 B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3. 10. 2.경 충남보령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E에게 B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고, 2014. 4. 1.경 충남보령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경장 F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3. 9. 28.경 충북 청원군 G, 102호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