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6.27 2012고합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친동생과 친구 사이로, A은 2012. 6. 13. 당진시 D아파트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렉스턴 승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음에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동생의 친구인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을 뿐 자신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여 왔다.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이 위 렉스턴 승합차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2. 6. 28.경 A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순경 F에게 당시 A을 대신하여 자신이 위 렉스턴 승합차를 운전하여 주었다고 전화 진술한 이래로 2012. 7. 23. 서산시 예천동 600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319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이주훈에게 2012. 6. 13. 당진시 D아파트 앞길에서 E 렉스턴 승합차를 운전한 것은 A이 아니라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거짓 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당시 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