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6.06.30 2015나261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마지막 행의 괄호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대물변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수입차 3대를 인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대물변제로 소멸하였다

거나 이 사건 수입차 3대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모두 변제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대물변제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채무자가 본래의 이행에 갈음하여 행하는 다른 급여가 현실적이어야 하고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경우 그 등기나 등록까지 경료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337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입차 3대 중 어느 것도 원고 앞으로 이전등록 되지 않았고, 그 중 1대는 아직까지 원고에게 인도되지도 않았다.

그리고 위 인수인계증에 ‘이 사건 수입차 3대로 모든 채무가 변제되었고, 상호 간에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은 피고를 대리하여 위 인수인계증을 작성하면서 원고에게 ‘확인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작성해 주었는데, 위 확인서에는 ‘원 점유자 N이 2014. 3. 말경까지 원고에게 차량을 정리하고 1억 2,700만 원을 마련해 준다. 2014. 3.까지 정리가 안 되고 어떠한 대책, 방안도 없을 시에는 C이 책임지고 N에게 위 차량을 정리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 확인서는 당시 수감 중이던 피고를 대신하여 N 또는 C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