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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2 2020가합64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247,159.6 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20.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 1, 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2018. 3. 12.부터 2018. 6. 19.까지 피고에게 미화 939,164.5달러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미화 692,004.9 달러를 변제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미지급 물품대금 미화 247,159.6(= 939,164.5 - 692,004.9) 달러와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9. 3. 8. 원고와 대물 변제 합의를 하고 2019. 8. 23. 원고에게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재고 리스트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대물 변제 하였으므로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대물 변제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채무자가 본래의 이행에 갈음하여 행하는 다른 급여가 현실적이어야 하고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경우 그 등기나 등록까지 경료 하여야 한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3371 판결 등 참조), 을 제 2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대물 변제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미화 247,159.6 달러와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 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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