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7.05 2018나6040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14행의 ‘U’을 ‘C’로, 16-17행의 ‘건축주였단’을 ‘건축주였던’으로, 제3쪽 8행의 ‘5,944,490원’을 ‘5,964,490원’으로 각 고치고, 제9쪽 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나아가 이 사건 조정조서는 F과 피고 사이의 2005. 7. 14.자 대물변제약정 체결을 그 신청원인으로 하여 성립된 것이고, F이 이 사건 아파트 중 AG호, AH호, AI호 및 Z호를 대물변제로 제공하겠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이른바 강학상의 요물계약으로서 대물변제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채무자가 본래의 이행에 갈음하여 행하는 다른 급여가 현실적이어야 하고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경우 그 등기나 등록까지 마쳐야 본래의 채무가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381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3371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F로부터 대물변제의 목적물 중 이 사건 아파트 Z호에 관하여만 소유권 이전을 받았고, 위 아파트의 시가는 223,74,632원에 불과하여 피고의 F에 대한 기존 채권액에 미치지 못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의 성립으로 피고의 F에 대한 기존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