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2013고단1632 사건 피고인은 2013. 11. 29. 11: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이마트 D점 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청량고추 5봉지, 한우 양지 2개, 콩나물 1봉지, 청홍고추 2봉지, 백오이 2봉지, 시금치 1봉지, 참치액 1개, 이마트 맛보고 쇠고기 1개 등 시가 합계 47,670원 상당을 들고 있던 가방 안에 넣고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3고단1751 사건 피고인은 2013. 9. 27. 15: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이마트 D점 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강원도 백오이 5개, 동서 아카시아꿀 1개, 스타벅스모카 1병, 검은콩칼슘두유 1개, 오뚜기 후추 4개, 롯데몽쉘카카오 1상자(6개 들이) 등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을 피고인 가방 속 및 피고인 상의 안쪽에 넣어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4고단39 사건 피고인은 2013. 12. 31. 20:50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이마트 F점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한우등심구이 1팩, 해물탕 1팩, 한우차돌박이 1팩 등 시가 합계 48,580원 상당을 상의 안쪽에 넣어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가격 영수증, 영수증 사본, 영수증
1. 피해품 및 피의자 피해품을 넣었던 가방 사진, 절취품 사진, 피해품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