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11. 8. 00:1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노래방' 5 호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E(48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턱, 우측 팔꿈치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빈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내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노래방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E 소유인 F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와 뒷문 부분을 발로 수회 세게 걷어 차 수리비 2,956,69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상해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맥주병으로 얼굴 부분에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차를 손괴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