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 백화점 6 층에 있는 ‘D’ 의류 점 점장이고, 피해자 E(27 세) 및 F, G는 위 D에서 점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14:3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주시 H 402호 원룸에서, 피해자 및 F,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에 술잔에 담긴 양주를 붓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차례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고인을 피해 위 방 밖으로 도망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컵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원룸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충망을 밑으로 떨어뜨려 옆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J 식당 유리창 1 장을 깨뜨려 약 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