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0. 00:59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64 세) 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방에 들어갔다가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가 주류 냉장고에 부딪히게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가 주류 냉장고에 부딪히게 하여 시가 4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유리로 된 위 냉장고 문을 깨고, 위 주점 홀에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마이크를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및 목격자 진술 등),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및 수리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 현장 CCTV 첨부), CD 1 장, 수사보고서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판결 문 첨부),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