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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203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3. 10. 00:30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노래 연습장’ 7 호실에서 동거 녀의 딸 F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G(32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어깨를 치며 때릴 것처럼 행동을 하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두 피의 열린 상처 등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0:40 경 위 노래 연습장 밖 도로에서 피해자 G가 “ 왜 나를 때리느냐,

조폭이냐,

깡패냐,

당신과 같이 사는 여자가 불쌍하다” 고 말하면서 도망가자 그 뒤를 쫓아가던 중,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H 라 세 티 승용차를 발견하고 바닥에 있는 벽돌을 집어 든 다음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유리창을 내려치고 조수석 쪽 문 펜더와 썬 루프 판넬에 벽돌을 2, 3회 던져 수리비 4,790,544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노래방 업주 I과 전화통화 내용)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재물 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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