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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24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471』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 주 )K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 위반

가.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0. 경부터 2019. 9.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4 L의 2019. 9. 분 임금 3,184,54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재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 경부터 재직 중인 근로자 M의 2019. 9. 분 임금 1,639,554 원 및 2019. 10. 분 임금 2,056,670원 합계 3,696,224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인 매월 말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3. 경부터 2019. 8. 31.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1 N의 퇴직금 2,947,058원과 2018. 2. 20. 경부터 2019. 9. 30.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4 L의 퇴직금 5,108,527원 합계 8,055,58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 고단 6746』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O 10 층 소재 ㈜K P 지점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타 오락장 운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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