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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21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20고단3444 사건 중 근로자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같은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애니메이션 제작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5.부터 2020.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40,191,620원과 퇴직금 26,774,822원, 2014. 4. 1.부터 2020.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7,843,720원과 퇴직금 18,037,005원을 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같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같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이 합계 1억 원이 넘는 점,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0고단2107』 피고인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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