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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5 2016고단2037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9. 01:25 경 경산시 B에 있는 C PC 방 2 층 계단에서, 피해자 D(24 세) 이 피고인과 그 일행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발로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계단 아래로 내려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폐쇄성 안와 골절, 결막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동 당시 피 혐의자들의 진술 및 피해 촬영사진에 관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처벌 불원, 한 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 중함, 위 벌금 전과가 동 종 임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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