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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31 2016고단41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8. 22:25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음식 점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직장 후배인 피해자 E(30 세) 와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환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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