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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4 2017고단1938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3. 23:30 경 서울 중구 D, 2 층에 있는 E 유흥 주점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다투면서 계단 쪽으로 뒷걸음질을 치던 중 계단으로 굴러떨어지려 하자, 유흥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37 세) 은 피고인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피고인의 오른손을 붙잡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놔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비틀어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진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4 수지 신전 건 파열 및 원 위지 기저 부 견 열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6조 제 2 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6.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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