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11 2016고단10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일행이고, 피해자 D, E, F은 같은 대학교 친구로 일행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과 C은 2016. 6. 13. 00: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G 빌딩 2 층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D, E가 그곳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D, E 와 시비하게 되었다.

C은 일행인 피고인과 상대방인 피해자 D이 욕설하면서 싸우려고 하는 것을 보고 만류하였으나 피해자 D이 자신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팔로 피해자 D의 목을 감 싸 조르고 발로 배를 1회 차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게 한 후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치고 머리를 잡고 다리를 차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머리를 5회, 코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머리를 잡고 뒷목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E의 발목을 2회 차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7회 때리고, 계단 난간을 잡고 있던 피해자 D의 팔을 발로 약 10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 발가락의 장 굴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계단 난간을 잡고 있던 피해자 D의 팔을 발로 차 던 중 이를 만류하기 위해 피고 인의 앞을 막아선 피해자 F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 F이 계단 아래로 넘어지며 오른쪽 발목을 접질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폭행하여 피해자 F이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관절 외측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