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35』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5. 경 파주시 C 아파트, 1506동 2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 라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피해자 E에게 ‘ 생로랑 자켓을 320만원에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다른 피해자에 대한 환 불금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생로랑 자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32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합계 26,6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도박 피고인은 2016. 1. 24. 경부터
3. 16.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축구, 야구, 아이스하키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사이버 머니로 배팅 하여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식의 사설 도박사이트 G에 접속하여 도금 합계 9,302,098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2016 고단 2466』 피고인은 2016. 3. 15. 경기 파주시 C 아파트 1506동 2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카페 ‘H ’에 접속하여 “ 릭 오 웬스 컨 버스 LPO 16SS 신발을 판매합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 대금 90만 원을 송금하면 신발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소지하지 않은 신발의 사진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