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9. 충북 충주시 B아파트, 101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생로랑 스웨이드 자켓'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계좌 개설지 확인 및 사건이송),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범행장소확인)
1.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농협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의 액수가 피고인 및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적지 아니한 점, 이에 따라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