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51만 원, E에게 1,072,000원, F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0. 19. 위 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부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6. 29. 가석방되어 2018. 8.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1308』 피고인은 2018. 10. 8. 불상지에서 T 까페 ‘U’에 접속하여 ‘파타고니아 자켓을 구매하고 싶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 V에게 연락하여 “23만 원을 입금해 주면 자켓을 택배로 발송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W)로 2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10. 8.부터 2018. 12. 31.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2,86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389』 피고인은 2018. 12. 27.경 부산 영도구 X건물, Y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Z가 인터넷 카페 ‘U’에 게시한 피규어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2만 원을 송금하면 피규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규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W)로 피규어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4만 원을, 2018. 12. 29.경 18만 원 등 합계 3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1. 31.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