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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9.22 2016고정6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 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초순경 피고인의 처 B이 제작한 블 로그 (C )를 통하여 고로쇠 수액 (9 리터, 25,000원) 을 판매하면서 자신이 판매하는 고로 쇠 수액의 효능에 대하여 “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고 류 마티스 관절염, 위장병, 신경통, 피부 미용에 좋다.

고로쇠 수액을 마시고 한 증을 하면 몸 속에 노폐물이 빠져나와 성인병 예방에 아주 좋다.

모친이 벌에 쏘여 두드러기가 나서 3 일간 혼 절하였으나 고로쇠 수액을 드시고 완치되었다.

” 라는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로쇠 수액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로쇠 수액의 1.5리터 용기 외부에 “ 신비의 고로쇠는 , 고로 쇠 수액은 물보다 흡수가 빠르고 배설도 빠르기 때문에 몸 속의 독소를 빠르게 배설하며 신체 정화에 이롭고 부종과 술독, 간장과 신장 해독에 좋으며 관절염과 골다공증 예방 및 고혈압, 비만 억제에 효능이 있습니다.

” 라는 내용의 라 벨 지가 부착된 용기를 사용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판매하는 고로 쇠 수액이 소비자들 로 하여금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들이 오인 ㆍ 혼동할 수 있는 표시,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4. 경부터 2015. 3.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약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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