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은 국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표시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 북 진안군에 있는 K 고로쇠 작목 반원 이자 고로쇠 판매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20.부터 2016. 3. 21.까지 전 북 진안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조 연월일이 표시되지 아니한 고로 쇠 수액 1.5리터 12 병이 들어 있는 200 박스 합계 700만 원 상당을 판매하여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을 기준에 맞는 표시 없이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 북 진안군에 있는 K 고로쇠 작목 반원 이자 고로쇠 판매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4.부터 2016. 3. 25.까지 전 북 진안군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조 연월일이 표시되지 아니한 고로 쇠 수액 1.5리터 12 병이 들어 있는 65 박스 합계 260만 원 상당을 판매하여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을 기준에 맞는 표시 없이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전 북 진안군에 있는 K 고로쇠 작목 반원 이자 고로쇠 판매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20.부터 2016. 3. 21.까지 전 북 진안군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조 연월일이 표시되지 아니한 고로 쇠 수액 18리터 35통 합계 90만 원 상당을 판매하여 공소사실에는 ‘ 고로쇠 수액 20리터 300통 합계 600만 원 상당을 판매하여’ 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듯이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판매량을 축소하여 인정한다.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을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이 판매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