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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116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생산자협의회장이고, D은 위 협회의 총무이다.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3. 12. 경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울산 울주군 E 마을에 있는 ‘F’ 행사 장 등지에서 제조 연월일이 표시되지 아니한 ‘G’ 을 18리터 1 병에 4만 원, 9리터 1 병에 2만 원에 각 판매하여, 총 판매금액 520만 원 상당의 고로쇠 수액 약 2,160리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에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음에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30조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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