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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38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03:20 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 피고인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던 인천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에게 시비를 걸며 오른손으로 위 E의 뺨을 때리고 발로 위 E의 허벅지 및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현장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9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성향의 범죄로 인한 전과가 4회에 이른다.

국가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의 기능 보호를 위하여 피고인의 범행은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당위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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